제75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년초과하고,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5조 ·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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