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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6조 · 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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