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7조 ·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제78조와 제78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총결원 수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총결원 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예상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채용 예정인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및 공개승진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 수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