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7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제78조와 제78조의2에 따라 심사 또는 응시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총결원 수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총결원 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 예상 퇴직인원, 증원 예정인원, 공개채용 예정인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인원 및 공개승진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2>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응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규칙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5급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 수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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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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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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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