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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4조 ·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 등)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ㆍ고발 및 인지사건 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 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 소재불명사실 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 등 소재수사 요청ㆍ지휘부에 기록한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의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 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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