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06조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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