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조(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국민참여재판법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국민참여재판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국민참여재판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