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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