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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조 · 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대표변호인의 지정 등)

검사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이나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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