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 (시정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시정이행: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시정불요: 검사가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시정종결(송치):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3의2. 시정종결(다른 수사기관 이송):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4.각하: 제115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이송: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다른 공소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사건인 경우
6.그 밖의 종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시정사건 종결의 경우
②검사는 시정사건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정사건기록의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④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시정사건 송치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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