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의견서 등의 작성 및 송부)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77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서를,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78호서식의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를 각각 작성한다.
②제1항의 의견서 제출서 또는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0일 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