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 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개정 2023.11.1>
③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신설 2023.11.1>
④제3항 후단에 따라 검사로부터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3항 전단의 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
⑥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⑦제6항에 따라 검사로부터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3.11.1>
⑧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송치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접수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11.1>
⑨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8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 송부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신설 202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