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6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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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결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통보ㆍ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결과 통보일 및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접수일을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기록하고 법 제245조의8제7항에 따른 재수사요구 기간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재수사요구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개정 2023.11.1, 2026.10.1>
③삭제 <2026.10.1>
④삭제 <2026.10.1>
⑤삭제 <2026.10.1>
⑥삭제 <2026.10.1>
⑦삭제 <2026.10.1>
⑧삭제 <2026.10.1>
⑨삭제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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