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2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사후)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광역공소청 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5호서식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삭제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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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 및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등제255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제256조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57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제258조 ·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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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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