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1조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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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1조(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구멍을 뚫는 등 남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법 제266조의16제1항에 따른 등사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관한 사항
2.법 제266조의16제2항에 따른 처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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