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5조 (공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ㆍ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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