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ㆍ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46조(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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