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7조 (상소이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상소이유서항소ㆍ상고이유서제256호서식검사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7조(상소이유서)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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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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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법 제379조제1항에 따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항소ㆍ상고이유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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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