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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 · 진정 등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4조(진정 등 수리)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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