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4조 (진정 등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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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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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는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개정 2026.10.1>
1.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虛無人) 명의의 진정서ㆍ탄원서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공소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사건의 병합이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검사는 진정인등이 제출하는 진정ㆍ탄원ㆍ투서 등이 고소 또는 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인등에게 고소ㆍ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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