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8조 (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0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11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 기각서로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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