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ㆍ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8조,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제198조(압수ㆍ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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