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6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삭제 <2026.10.1>
④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지한다. <개정 2026.10.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