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3조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의3에 따라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제13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등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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