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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1조 · 승인 등 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승인 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
2.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 등과 상소
3.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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