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3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 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