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6조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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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6조(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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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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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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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