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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8조 · 조사사건의 수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8조(조사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5.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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