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8조 (조사사건의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조사사건의 수리압수ㆍ수색ㆍ검증조사사건수사영장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를 접수한 경우
2.내사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3.진정사건 진행 중 제226조제2항제6호(같은 조 제1항제6호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등록한 경우
4.상급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5.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제외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2.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체포ㆍ구속영장 및 제1호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은 제외한다)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3.현행범인을 체포ㆍ인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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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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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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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