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4조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6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청구서(사법경찰관 신청)에 따른다.
③검사는 제2항의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327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삭제 <2026.10.1>
⑦삭제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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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제260조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제262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제263조 ·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사실 통지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제264조 · 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65조 · 준용규정제266조 · 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 등제267조 · 몰수보전 등의 청구제268조 · 몰수보전부제269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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