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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4조 ·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4조(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등본 송부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기록등본 송부요구(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3항 및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0호서식의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또는 제236조 본문에 따른 별지 제271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제235조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서 부본을 송부받거나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정조치 불요 통보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와 시정조치 요구서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8항 후단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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