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7조 (관할이전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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