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1.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
2.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 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법원이 공판절차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
②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록한다.
제150조(공판카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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