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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2조 · 보완수사요구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검사가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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