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2조 (보완수사요구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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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92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등 또는 수사처검사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8항에 따른 보완수사결과 통보서 및 보완수사 사건기록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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