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42조(준용규정) 광역공소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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