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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1조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1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신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1호서식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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