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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0조 · 공시의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동산의 표시
2.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공시 연월일
4.공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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