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9조 · 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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