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ㆍ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4조 ·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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