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8조 (송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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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다음 각 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따라 관할 공소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2.「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②검사가 제1항제1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송치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개월이 지나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사건의 수리 여부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에게 추가 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제1항에 따른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공소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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