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기록관리부 등을 통하여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ㆍ배심원선정ㆍ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해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2조 · 유의사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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