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0조 (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1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공소청의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90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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