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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0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0조(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의 요구 등)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신청 대상 서류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목록이나 내용 등
2.법 제266조의11제1항제3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증거의 증명력 및 관련성
3.법 제266조의11제1항제4호의 서류등의 경우 해당 서류등과 관련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및 관련성
검사는 법원에 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224호서식의 피고인 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ㆍ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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