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0조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같은 영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같은 영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개정 2021.9.24>
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9.24>
1.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개정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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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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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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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