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0조 (구제신청 접수 시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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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138조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중지기록을 사법경찰관등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사건기록 등본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이미 검사에게 송부한 수사중지기록으로 갈음하고,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의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개정 2021.9.24, 2026.10.1>
②검사가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사중지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9.24>
1.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제138조제2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2.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기록 처리 방법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중지기록의 반환 전에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에 따른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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