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6-0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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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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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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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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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