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따라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공소청의 장은 지체 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하고 보완수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기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6.10.1>
③제2항에 따라 재기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그 처리결과는 제148조제5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에 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 및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문이 송달되는 즉시 석방지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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