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