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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2조 ·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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