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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8조 · 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서류 열람절차)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려면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검사는 제2항의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범죄인지서
2.영장청구서
3.고소장, 고발장
4.그 밖에 검사가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기록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그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을 첨부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제5항에 따라 열람허가서와 사건기록 등본을 인계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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