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의 수만큼의 공소장 부본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