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조 (변호인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법 제245조의13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면담이나 의견청취가 방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변호인은 검사의 피의자 면담이나 의견청취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면담 또는 의견청취 방해, 기밀 누설 등으로 절차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⑤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⑥검사는 면담 또는 의견청취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의 옆에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⑦삭제 <2026.10.1>
⑧삭제 <2026.10.1>
⑨삭제 <2026.10.1>
⑩삭제 <2026.10.1>
⑪검사의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ㆍ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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