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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밖의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사법경찰관의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의견 제시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3.11.1>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른 중요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요청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요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서면을 접수했을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라 검사가 의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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