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7조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 여부 등 동태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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