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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5조 · 공소보류의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5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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