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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1조 ·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1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청구서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 별지 제74호서식에 따른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8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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