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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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피의자: 1, 2, 3의 순
2.죄명: 가, 나, 다의 순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2.2.7>
1.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2.혐의없음
가.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4.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사면이 있는 경우
마.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5.각하
가.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고소ㆍ고발의 경우
다.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한 후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고소ㆍ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의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와 피고소인ㆍ피고발인ㆍ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ㆍ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관 등 형사재판관할권 면제자 사건처리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의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22조에 따라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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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본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 등’)이 신청하는 영장 및 허가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이하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을 …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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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