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4조 (의견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ㆍ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본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게 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③검사는 법원이 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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