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 (지도ㆍ조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도ㆍ조언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②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 기한 연장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③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조언한다. <개정 2026.10.1>
④삭제 <2026.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2개 펼치기
검찰사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